임대기간 지켜라 vs 임차권 피해없다 신세계百-인천시, 터미널 매각 둘러싸고 첫 공판
신세계백화점과 인천시·롯데 측이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둘러싸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였다.
지난 27일 인천지법 민사 13부(백웅철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인천종합터미널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 첫 공판에서 신세계 측은 “백화점 건물은 2017년, 증축 부분은 2031년까지 임대기간이다. 인천시가 롯데인천개발 측에 백화점을 매각해 임차인의 권리를 심각하게 침해받는다”고 주장했다.
앞서 신세계는 지난해 1천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 1만 7천490㎡가량을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한 뒤 오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 측 변호인은 “하나의 건물에서 한쪽은 신세계, 다른 쪽은 롯데가 영업한다는 건 현실적으로 불가능에 가깝다”면서 “백화점 본관 임대 계약을 합리적으로 2031년까지 보장해주면 소송에서 임차권 권리 부분은 철회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신세계 측은 인천터미널매각에 관여한 롯데의 한 간부와 서해동 인천시 평가담당관을 증인 신청하고, 현장검증을 요청했다.
반면 인천시와 롯데 측은 “인천터미널에 대한 소유권을 넘길 때 임차권이 보호되는 상태로 넘겨 임차권 피해는 없다. 임차권 피해가 없는데 이를 갖고 매매를 막는 권리도 당연히 없다”고 반박했다.
한편, 다음 공판은 오는 11월 1일 오전 11시에 속행된다.
이민우김미경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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