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부평구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던 전직 시의원이 재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재개발사업 철거 용역 수주 청탁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의원 A씨(45)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한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부평지역 내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 B씨로부터 ‘재개발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조합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았고, 이중 4천만 원을 A 전 시의원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A 전 시의원은 부평 1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시당에서 원도심재생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유력한 부평구청장 후보다.
특히 검찰은 인천시 등으로부터 A 전 시의원이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회의록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확보, A 전 시의원이 다른 재개발 사업 등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출직인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성상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시의원의 이권 개입 및 정보 유출이 쉽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민우박용준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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