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개발 사업 이권개입 혐의 前 인천시의원 거액 수뢰 구속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 부평구청장 후보로 유력하게 꼽히던 전직 시의원이 재개발사업 이권에 개입해 거액의 뇌물을 받았다가 검찰에 구속됐다.

수원지검 특수부(김후곤 부장검사)는 재개발사업 철거 용역 수주 청탁과 수천만 원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전 인천시의원 A씨(45)를 구속했다고 29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011년 한 철거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부평지역 내 한 재개발조합 관계자 B씨로부터 ‘재개발 사업이 잘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4천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이 조합 관계자는 업체로부터 1억 1천만 원을 받았고, 이중 4천만 원을 A 전 시의원에게 건넨 혐의(배임수재 등)로 구속됐다.

새누리당 소속인 A 전 시의원은 부평 1선거구 출신으로, 현재 시당에서 원도심재생위원장을 맡고 있으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의 유력한 부평구청장 후보다.

특히 검찰은 인천시 등으로부터 A 전 시의원이 인천도시계획위원회 위원으로 활동할 당시의 회의록과 시의회 상임위원회 회의록 등을 모두 확보, A 전 시의원이 다른 재개발 사업 등에 개입했는지를 수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선출직인 시의원이 당연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에 들어가는 문제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개발사업의 용도변경 등이 이뤄지는 도시계획위원회의 특성상 지역구를 챙겨야 하는 시의원의 이권 개입 및 정보 유출이 쉽게 이뤄지기 때문이다.

이민우박용준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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