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銀 대출금리 공시제 ‘부실운영’ 서민들만 혼란

강제성 없어 정보 누락·오기 알권리ㆍ금리↓경쟁 취지무색

저축은행 대출금리 비교공시 제도가 금융당국의 무관심 속에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어 돈이 급한 서민들의 혼란만 부추기고 있다.

26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저축은행 이용고객들의 알권리 확보와 금리인하 경쟁을 유도하기 위한 목적으로 지난 2010년 10월말 저축은행에 대한 ‘대출금리 비교공시’ 제도를 본격 시행했다. 공시 금리는 아파트와 주택 등 가계담보대출 금리와 가계신용대출 두 부분으로 각 저축은행은 월1회 이상 관련 금리를 파악해 저축은행중앙회 홈페이지에 매달 1회 공시하고 있다.

하지만 의무사항이 아닌 탓에 대출금리 정보 누락으로 곳곳에 빈 칸이 많은데다 이마저도 대부분 불명확한 경우가 많아 고객들이 신용등급별 대출금리 파악이 쉽지 않다는 지적이다.

실제 26일 저축은행중앙회에 공시된 가계신용대출 금리를 보면 적용금리 부분의 신용등급별 금리 편차가 등급과 무관하게 소수점 자리까지 같았다. 예를 들어 도내 A저축은행의 경우 신용 1등급 적용금리에 ‘7.9%∼34.9%’로 최저 신용등급인 10등급까지 모두 동일하게 표기돼 있었다.

게다가 일부 저축은행의 경우 아예 해당 정보가 누락돼 있거나 ‘7%’가 ‘77%’로 오기돼 있는 등 ‘주먹구구’로 운영되고 있어 고객들의 알권리 확보는커녕 저축은행간 금리경쟁 유도는 더더욱 불가능해 보였다.

도내 한 저축은행 관계자는 “적용금리는 말 그대로 해당 등급에서 받을 수 있는 ‘최저-최고’ 금리를 말하는 것으로 표기상 문제될 것이 없다”며 “가중평균금리를 통해 대략적인 등급별 금리를 알 수 있다”고 답했다.

하지만 ‘가중평균금리’ 역시 ‘적용금리’ 대비 1등급과 10등급 사이의 금리편차가 거의 없거나 저신용자보다 고신용자 금리가 높게 표기된 경우도 곳곳에서 발견돼 신뢰성을 의심케 했다.

또 대출 발생 시 통상 1%∼4%가량의 취급수수료를 챙기고 있음에도 ‘취급수수료(%)’ 대부분이 공란으로 남겨놓고 있어 수수료 비중을 알기도 쉽지 않은 실정이다.

저축은행과 마찬가지로 대출금리를 비교공시하고 있는 시중은행의 경우 수수료는 물론 ‘가산금리’과 ‘기준금리’를 등급별 체계적으로 분류하고 있는 것과 다른 점이다.

이에 대해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금리 결정과 공시는 저축은행 자율로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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