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아파트 인터폰 설치 공사업체로부터 현금을 받아 챙긴 혐의(배임수재 등)로 전 아파트 입주자 대표 A씨(47) 등 5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11년 6월께 인천시 부평구의 한 아파트 입주자 대표와 관리소장, 업체 대표, 직원 등으로 있으면서 아파트 자동문과 인터폰 등 3억 6천만 원 상당의 공사비를 선불로 지급하는 대가로 공사업체로부터 1천400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또 A씨 등은 입주자대표 당선무효 소송과 관련해 직무와 관련이 없음에도 관리비에서 변호인 선임비용 330만 원을 지출해 업무상 횡령한 혐의도 받고 있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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