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母子살인’ 차남 부인 “억울하다” 자살… 경찰 “공모 자백”
인천 모자(母子) 살인사건의 공범으로 지목된 차남 J씨(29)의 아내 K씨(29)가 결백을 주장하는 유서 2장을 남기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K씨는 26일 오후 2시 20분께 인천시 남동구 논현동 자택에서 싱크대 배관에 목을 매 숨진 채 발견됐다.
K씨는 유서에 “전 결백합니다. 남편이 진실을 이야기하고 자백하게 하도록 한달간 설득했습니다. 제가 저지른 일이 아니기 때문에 더욱 억울하고 두렵습니다”고 적었다.
또 “(조사과정에서) 여러 모진 욕설과 폭언 등을 당했습니다. 유서를 언론에 알려 억울함을 풀어주고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없길 바랍니다”고 했다.
억울함을 호소하는 K씨의 유서가 공개되며 경찰의 허술한 피의자 관리와 무리한 수사 방식이 도마에 올랐다.
자살 K씨 유서 통해 항변
남편 설득 자백하게 했는데 경찰 욕설ㆍ폭언… 나는 결백
난감해진 경찰
‘거짓 유서’ 강압수사는 없어 피의자, 아내와 범행 밝혔다
K씨는 살해당한 시어머니의 시신을 찾는데 결정적인 증언을 하는 등 경찰 수사에 적극 협력해왔다.
하지만, 경찰은 피의자 J씨를 구속한 후 지난 25일부터 K씨를 참고인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조사했다.
당시 경찰은 수사 초기부터 K씨의 공범 혐의를 두고 수사를 진행했지만, K씨의 진술을 유도하기 위해 참고인 신분을 유지해 왔을 뿐이라고 밝혔다.
결국, 경찰의 이 같은 수사 전환이 K씨에게 억울함과 함께 심리적 압박으로 작용, 자살로 이어졌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의 견해다.
나현지 심리분석가는 “자살은 사회(경찰 및 언론)에 대한 최후의 공격이다”며 “K씨가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방법으로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말했다. 실제 K씨는 유서에 “전 저의 목숨으로 라도 결백을 주장하고 싶어요”라고 적었다.
반면 경찰은 K씨가 사건 초기부터 피의자 J씨와 공모했다는 주장이다. 경찰은 이날 오전 피의자 J씨가 K씨와 공모해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다고 범행 일체를 자백했다고 밝혔다. 피의자 J씨와 아내 K씨가 어머니 재산을 노리고 지난 7월 말부터 범행을 공모하고 비닐, 세제 등 범행도구를 구입했다는 것이다.
또 범행 당일인 지난달 13일 J씨와 K씨가 4차례에 걸쳐 80여 분간 전화로 범행 방법을 논의하는 등 공모 혐의가 명확하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피의자 J씨가 부인 K씨와 공모해 어머니와 형을 살해했다고 자백했다”며 “(유서 내용처럼) 경찰의 강압수사는 없었다. 숨진 K씨가 거짓으로 유서를 작성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K씨가 사망함에 따라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인성신동민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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