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생활체육회장 등 도박자 전원 기소

엄재숙 인천시 생활체육회장 등의 상습 도박(본보 6월 11일 자 1면)과 관련, 검찰이 도박자 전원을 불구속 기소했다.

인천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헌상)는 수차례 도박을 한 혐의(도박)로 엄 회장(57)과 생활체육회 임원 등 5명을 각각 벌금 150만 원에 약식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엄 회장 등은 지난 5월 16일 오후 10시께 인천문학경기장 내 스포츠센터에서 1판당 5천~2만 원을 걸고 속칭 ‘훌라’ 도박판을 벌이는 등 모두 4차례에 걸쳐 도박한 혐의다.

앞서 경찰은 스포츠센터에서 상습적으로 불법 도박판이 벌어진다는 첩보를 입수, 당일 현장을 급습해 5명을 붙잡았다.

검찰 조사에서 엄 회장은 도박을 1차례 한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면서도, 도박 금액 및 판돈 등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