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격 갖춘 대부업체 저축은행 인수 허용

자기자본 500억~1천억 이상 운영ㆍ내부통제능력 보유해야 야당ㆍ시민단체 일부 우려시각

금융당국이 러시앤캐쉬 등 대형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했다. 이에 따라 대부업체도 앞으로 금융위원회가 제시한 조건을 갖추면 저축은행 인수가 가능하게 됐다.

이번 조치는 저축은행 구조조정으로 많은 매물이 나와 있으나 은행, 증권사 등의 인수 여력이 한계에 달한 데 따른 것이다. 금융위는 대부업체의 부정한 이미지와 영업 방식을 고려해 엄격한 승인 기준을 제시할 방침이다.

22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앞으로 엄격한 기준과 심사를 적용해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를 허용하기로 했다. 우선 자기자본 500억~1천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저축은행 인수 자격이 주어진다. 저축은행 운영 및 내부통제 능력도 보유해야 한다.

대부업체가 저축은행을 인수하더라도 신용등급별로 합리적인 신용대출 금리체계를 마련해 연 20%대의 이자율을 유지해야 한다. 또 대부업체의 신규 영업을 최소화하고, 대부 잔액을 점진적으로 축소해야 한다.

또한 저축은행의 대부업체 대출은 금지되며, 저축은행 고객을 대부업체로 알선해서도 안 된다. 이를 위해 금융감독원은 대부업의 저축은행 인수와 관련한 이행 여부를 주기적으로 점검할 예정이다.

그러나 대부업체의 저축은행 인수 허용에 대해 야당을 중심으로 한 일부 정치권과 시민단체 등은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김기식 민주당 의원은 “약탈적 대출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 온 대부업체에 저축은행을 넘기겠다는 정부 방침에 쉽게 수긍할 국민이 얼마나 있겠나”라며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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