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동료 돈 훔친 20대 여성 입건

인천 계양경찰서는 17일 직장 동료들의 돈을 훔친 혐의(절도)로 A씨(22·여)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4일 오후 7시께 인천 계양구 작전동 자신이 다니는 직장 기숙사에 몰래 들어가 동료 B씨(23·여)의 현금 15만원을 훔치는 등 모두 2차례에 걸쳐 100만원 상당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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