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기중앙회 보증공제사업 87% 대기업 몫 올해 정관 개정따라 대기업 보증금액
중소기업의 보증료 부담 완화를 위한 보증공제사업 예산의 87%가 실제로는 대기업에 지원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중소기업중앙회와 중소기업청이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위회 소속 이채익 새누리당 의원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기중앙회는 올해 배정된 보증공제사업 예산 2조4천억여원 가운데 87%인 2조573억원을 대기업에 지원했다. 중소기업이 이용한 비중은 13%로 3천160억원에 불과했다.
기업보증공제는 중소기업중앙회가 공공조달에 참여하는 중소기업의 과중한 보증료 부담을 낮추고 보증이용 선택권 확대를 위해 지난해 5월부터 시행한 사업이다. 지난해에는 대기업에 108억원(16.1%), 중소기업에 566억원(83.9%)를 보증했다.
올 들어 대기업 보증 금액이 급증한 이유는 중기중앙회의 정관이 변경된 탓이다. 지난해까지는 ‘중소기업이 아닌 기업체는 사업조합의 조합원일 경우’에 한해 이 사업을 이용할 수 있었다. 그러나 올해 2월 ‘공공성이 큰 조달사업에 참여하는 하도급거래상생기업에 대해서 비조합원인 경우에도 보증공제 이용’이 허용되도록 정관이 개정되면서 대기업도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로 인해 대기업인 A사의 경우 올해 중소기업 전체가 지원받은 돈보다 더 많은 4천119억원을 보증받았다.
이 의원은 “중소기업을 위해 중소기업중앙회에서 보증공제제도를 실시하고 있는데, 대기업 위주로 운용되는 것은 문제”라며 “앞으로 대기업 보증비율한도를 정해 적어도 중소기업이 대기업보다 많은 공제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개선이 시급히 이뤄져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유영호 중소기업중앙회 보증공제사업본부장은 “보증공제사업은 중소기업의 보증료율을 인하하기 위해 실시한 사업으로 전체 지원기업의 1천500여곳 중 대기업은 57곳 밖에 되지 않는다”며 “다만 계약규모가 커서 금액이 차이가 나는 것으로 대기업의 보증료 수입을 통해서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데 쓸 것” 이라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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