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쿼터 턱없이 부족 ‘인력난 허덕’

중기 36.4% “기존 고용허가제 불만족”

정부가 외국인 고용허가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외국인 인력을 고용하는 데 여전히 어려움을 느끼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 기업은 외국 인력 배치의 소요기간 단축, 사업장 이동 제한과 쿼터 확대, 체류기간 연장 등을 시급한 과제로 꼽았다.

15일 한국무역협회 국제무역연구원에 따르면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채용한 305개 중소제조업체를 설문조사한 결과 응답기업의 3분의 1(36.4%)이 ‘인력부족을 해결하는 데 고용허가 쿼터가 불충분하다’고 답했다.

고용허용인원과 신규고용허용인원에 대해선 응답업체의 각각 36.4%와 37.7%가 부족하다고 답했다. 이들 응답자의 각각 94.1%와 72.7%는 쿼터제를 아예 폐지할 것을 희망했다.

또 중소업체들은 외국인력 활용에 있어 ‘신청에서 활용까지의 소요 기간’(38.0%, 복수응답)을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꼽았고, 현재 6개월인 소요기간을 1개월 미만으로 단축해 줄 것을 요청했다.

외국 인력의 잦은 사업장 이동도 중소기업 고용주의 큰 부담으로 작용했다. 사업장 변경 횟수를 현행 3회에서 1회 또는 2회로 제한해야 한다는 응답자가 각각 48.1%와 35.1%를 차지했다.

현재 우리나라에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는 73만명으로 전체 근로자 수의 5%에 달한다.

박진우 국제무역연구원 연구원은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생산활동과 수출경쟁력 제고를 위해 숙련공을 지속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확립해야 한다”며 “체류기간 연장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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