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선심성 논란 ‘새마을 지원조례안’ 보류

인천시의회가 선심성 논란을 빚은 새마을 조직 지원 조례안(본보 6월 12일 자 1면)을 보류하면서 한발 물러섰다.

시의회는 12일 제210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열고 ‘인천시 새마을 운동조직 지원 조례안’ 심의를 보류했다.

조례안은 이용범 의원(민·계양 3)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새마을운동조직과 새마을사업 활성화를 지원하고 유공자를 포상할 수 있는 규정을 담고 있다. 하지만,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 등 지역 시민단체들이 내년 지방선거를 의식해 관변단체를 지원하는 선심성 조례라며 반발해왔다.

인천연대는 “조례를 근거로 향후 예산이 증액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유관단체의 지원요구가 봇물 터지듯 이어져 결국 인천시 예산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우려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강병수 의원(정·부평 3)의 제안으로 조례안 보류 동의 투표를 벌인 결과 전체 의원 37명 가운데 33명 참여, 찬성 17표, 반대 15표, 기권 1표로 심의를 보류하기로 했다.

강 의원은 “새마을회는 이미 법률에 따라 국비와 시비를 지원받고 있다”며 “특정단체를 지원하도록 하는 조례를 굳이 만들어야 하는지 검토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반면 이성만 의장(민·부평 1), 이강호 의원(민·남동 2) 등 조례안 발의에 참여한 의원들은 “상위법에 새마을운동조직을 지원하도록 정했고 조례안은 세부적인 지원 방안을 담고 있을 뿐”이라며 “조례를 만들어도 추가 지원을 하는 것은 아니다”라며 조례안 처리를 주장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한편, 새마을회는 현재 법률에 따라 올해 인천시로부터 1억 9천300만 원을 지원받는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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