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과 소득세...돌려드려요

영세자영업자 38만명

국세청은 세법 등 제도를 잘 몰라 초과납부 소득세가 있음에도 이를 찾아가지 못한 영세 자영업자 38만명에게 초과 납부액 325억원을 추석 전에 돌려준다고 10일 밝혔다.

환급 대상자는 사업주(원천징수의무자)로부터 소득을 지급받을 때 원천징수된(수입금액의 3%) 소득세가 있으나, 지난 5월 소득세신고를 하지 않은 자영업자로서 원천징수 된 소득세가 납부할 소득세 보다 많은 자영업자에게 초과 납부된 소득세를 환급해 주는 것이다.

간병인, 대리운전기사, 전기·가스검침원, 음료·물품 배달원, 연예보조출연자, 기타 모집 수당 수령자 등이 주된 대상자다.

국세청 관계자는 “이번 환급금 지급은 세법 등을 잘 몰라서 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은 영세 자영업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서민층에 실질적인 도움을 주기 위한 세정 지원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9일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 안내문과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발송했다.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서도 환급대상 여부와 환급금액을 조회할 수 있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 경기일보(www.kyeonggi.com),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댓글 댓글 운영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