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구입비율 30%까지만 稅 혜택 ‘날벼락’
도내 음식점들이 정부 세법 개정안에 반발하며 철회를 주장하고 나섰다. 가뜩이나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세법 개정안으로 세금폭탄을 맞게 된다는 것이다.
10일 (사)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지회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달 8일 세법 개정안을 발표하면서 기존에 한도없이 혜택을 부여했던 의제매입세액공제한도를 매출액의 30%로 축소하기로 했다. 의제매입세액공제는 식당 등을 운영하는 자영업자에게 농수산물 식재료를 구매하는 금액만큼 부가가치세를 공제해주는 제도다. 일부 음식점 등에서 제도를 악용해 실제보다 농수산물 구입비율을 늘리는 사례가 적발되면서 개편안에 기준이 마련됐다.
그러나 농축산물 재료비 비중이 높은 도내 음식점들은 큰 타격을 입는다며 반발하고 있다. 개편안이 시행되면 농축산물의 원자재 구입 비율이 30%를 넘을 경우 기존의 세제혜택을 받지 못하게 돼 농축산물 재료비 비중이 높은 도내 음식사업자들의 세금 부담이 대폭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매출 2억원 이하의 소규모 사업자에게 세 부담이 더 돌아가는 것도 문제로 제기됐다. 박원석 의원(정의당)실이 ‘2013년 세법개정안’을 분석한 결과를 보면 정부의 의제매입세액공제 개편안을 시행할 경우 매출이 작은 사업자일수록 세 부담 비중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총액의 75%는 매출(부가가치세 과세기간인 6개월 동안의 매출)이 2억 이하인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으로 돌아갔고 나머지 25%는 매출 2억~10억원의 사업자가 부담하는 반면, 매출이 10억원이 넘는 대형 사업자는 추가 부담이 전혀 없었다.
그 외 사업자들도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부가세 공제가 지금보다 19만~116만원, 비중으로는 5~22% 정도 줄어들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지회는 현재 7만여명에 이르는 회원업체를 중심으로 정부의 세제개편안 철회를 요구하는 서명운동에 돌입했다. 또 오는 13일 서울 여의도에서 정부의 세제개편안에 반대하는 대규모 집회에 참여하는 등 대대적인 반대운동을 벌인다는 방침이다.
최종인 한국외식업중앙회 경기지회 경영지원본부장은 “경기위축으로 장사가 어려워 탈출구가 없는 상황에서 이번 개편안이 시행되면 도내 10만여명의 음식점 자영업자들의 도산이 우려된다”며 “개편안 철회를 위해 총력을 기울여 나가겠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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