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입률 고작 0.2% ‘농지연금’ 개편 시급

고령화시대 노후보장 취지무색

농지를 담보로 매달 연금을 받을 수 있는 농지연금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담보평가 방식과 대출이자 등 전반적 개편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10일 한국농어촌공사와 농협경제연구소 등에 따르면 농지연금은 농지담보형 역모기지제도로, 농지를 담보로 제공하고 일정기간 연금식으로 지급받고 가입자 사망시 담보 농지를 처분해 대출채무를 상환하는 금융상품이다. 지난 2011년 도입 이후 경기지역 648명을 포함해 전국 2천400여명이 가입했다.

하지만 사업 기반이 농어촌 전반으로 확산되지는 못 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 65세 이상 농업종사자(약 100만명) 기준 농지연금 가입률은 0.2% 수준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지난해 기준 농지연금 가입자는 기간형이 1천523명으로 종신형(679명)에 비해 2배 이상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기간형도 5년형과 10년형이 87.5%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등 단기 상품에 대한 쏠림 현상 심해 노후 보장이라는 취지를 제대로 살리지 못하고 있다.

이는 담보자산 평가 시 실제가치의 50~60% 수준에서 결정되는 공시지가를 적용하는 점, 농지가격의 2%를 가입비로 내야 하는 점, 현행 대출이자(4.0%)가 시장금리 추이를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에 따라 농경연은 기간형 상품에 대한 수요를 종신형으로 유도할 수 있는 개선 방안을 마련하고 농지연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들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정규적으로 수행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송두한 농협경제연구소 거시금융연구실장은 “농지연금은 소득 충격에 취약한 고령 농업인의 노후생활을 보장함으로써 사회안전망 구축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라며 “현실에 맞는 제도개선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구예리기자 yell@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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