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관련 비리 수사, 관리소장 등 무더기 입건

인천 남부경찰서는 아파트 내 청소·방역업체 선정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A씨(48) 등 인천지역 아파트 전·현직 관리소장 27명과 입주자 대표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 청소·방역 업체 대표 B씨(49)도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 등은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아파트 청소·방역업체로 B씨의 업체를 선정해주고, 그 대가로 3천250만 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혐의다.

인천 남동경찰서도 아파트 관리비를 개인의 변호사 선임비로 사용한 혐의(업무상 배임)로 인천시 연수구의 한 아파트 관리소장 C씨(53)와 동대표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이들은 지난해 7월 한 입주자로부터 관리비 유용 혐의로 피소되자 변호사 선임비용 770만 원을 관리비에서 빼 쓴 혐의를 받고 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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