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박하는 손님, 말리지 않았다간 낭패

인천시 계양구 방축동에서 음식점을 운영하는 P씨(55)는 최근 고민이 하나 생겼다.

음식점에 단골로 오던 손님이 얼마 전부터 지인을 데리고 와 업소 내에서 도박판을 벌이고 있기 때문이다.

큰돈이 오가는 것도 아니고, 손님의 비위를 건드릴 수도 없어 K씨는 수일째 단골손님의 도박을 방조하고 있다. 그러나 며칠 전 주변 다른 음식점 업주로부터 도박을 방조하다 적발되면 영업정지를 당하거나 최소 수백만 원의 과징금을 물 수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서 K씨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K씨는 “가게 내에서 도박을 하지 말라고 정중히 양해를 구한 이후에도 계속 도박을 벌이면 별 수 없이 경찰에 먼저 신고를 해야겠다”고 말했다.

인천지역 일부 음식점이 몰지각한 손님들의 도박장으로 전락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 도박을 방조한 음식점은 영업정지 및 과징금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지난 7월 31일 인천시 연수구 동춘동 C 일반음식점은 업소 내에서 손님들의 도박을 방조하다 경찰에 적발돼 3천120만 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같은 달 25일에는 중구 황동 7가에 있는 Y 커피숍이 실내 도박판을 방조하다 경찰에 적발됐으며, 지난 5월 11일에는 중구 신흥동 3가 O 일반음식점이 업소 내 도박을 방조하다 적발돼 모두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이와 관련, 경찰 관계자는 “도박을 방조하면 음식점 업주도 처벌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신고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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