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26일부터 의무화

'공인인증서' 본인 확인절차 강화

금융사기 방지를 위해 인터넷뱅킹 이용 시 오는 26일부터 본인 확인 절차가 전면 강화된다.

최근 급증하는 보이스피싱, 피싱, 파밍 등의 전자금융사기로부터 금융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조치로 모든 금융사가 의무적으로 참여한다.

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지난해 9월부터 일부 은행을 중심으로 시범적으로 벌여온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가 26일 은행, 보험사, 증권사, 저축은행, 신용협동조합 등 공인인증서를 발급해 주거나 전자자금 이체 서비스를 하는 모든 금융사로 확대된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또는 1일 300만원 이상 인터넷뱅킹을 통한 자금 이체 시 본인 확인 절차를 강화해 전자금융사기를 막는 제도다.

현재는 공인인증서 재발급 및 자금 이체 시 보안카드는 또는 일회용 비밀번호(OPT)로 본인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그러나 26일부터는 이들 수단 외에 지정된 단말기를 이용하거나 미지정 단말기에서는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휴대전화 또는 집 전화로 자동응답(ARS) 확인전화로 본인 확인을 해야 인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이에 따라 인터넷뱅킹 등을 이용하는 고객은 집 전화 또는 휴대전화 번호가 변경됐을 경우 오는 26일 전에 은행에 알려 수정하는 게 필요하다. 해외 이용 고객은 현지에서 이용 중인 전화번호를 등록하면 된다. 금융사 영업점을 방문해 인증 번호를 받아도 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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