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터미널 매각’ 신세계-롯데 ... 끝나지 않은 ‘인천 혈투’

市 “달라질 것 없다”

인천종합터미널 매각을 둘러싼 법정 싸움이 정면대결로 접어들었다.

신세계백화점이 최근 인천지법에 인천시와 롯데인천개발을 상대로 인천종합터미널 부지 소유권 이전 등기 말소 소송을 제기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동안 인천터미널 부지 내 백화점 건물 처분금지 가처분 소송 등으로 ‘잽’을 날리던 신세계백화점이 본안 소송으로 ‘카운터펀치’를 던졌다.

신세계 측은 백화점 부지 일부가 오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은 것에 희망을 걸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4월 롯데에 이미 인천터미널 부지와 백화점 건물 등 소유권을 모두 넘겼고, 롯데 측은 신세계 백화점 본 건물의 임대계약이 끝나는 2017년부터 본격적으로 개발하기로 했다.

그러나 신세계는 지난해 1천450억 원을 투자해 매장 1만 7천490㎡가량을 증축하고 자동차 866대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타워를 신축한 뒤 오는 2031년까지 임대차 계약을 맺었다.

신세계 측은 증축 매장과 주차타워 계약기간이 2031년인 만큼 해당 기간은 임차인의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반면 인천시는 법정에서도 불리할 것이 없다고 보고 있다. 인천지법은 신세계 측이 제기했던 인천터미널 매매계약 이행중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하고 인천시와 롯데가 체결한 매매계약이 유효하다는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또 공정거래위원회도 기업결합 심사에서 인천시와 롯데의 손을 들어줬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법적으로 임차권을 보호하려고 소유권을 제한한 경우는 거의 없어서 가처분 소송 결과가 크게 달라질 것으로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말했다.

현재 소송은 피고인 인천시가 재판부에 소에 대한 답변서를 제출하는 절차까지 진행됐으며 첫 공판기일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김미경기자 km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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