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22일까지 전국 436곳
추석을 맞아 전국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ㆍ정차가 허용된다. 또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연중 주ㆍ정차를 할 수 있는 전통시장의 수도 늘어난다. 8일 안전행정부는 추석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는 이용객의 편의를 위해 9일부터 22일까지 전국 436개 전통시장 주변도로에 최대 2시간까지 주ㆍ정차를 허용한다고 밝혔다.
경기지역은 안양 호계ㆍ석수시장, 군포 산본ㆍ역전재래시장, 부천 자유ㆍ소사ㆍ역곡북부ㆍ원종제일ㆍ고강제일 시장, 이천 장호원시장, 안성 중앙시장 등 모두 72곳이다. 해당 시장 주변에는 교통경찰과 관리요원이 배치돼 교통관리를 할 예정이다.
연중 전통시장 주변 도로에 주ㆍ정차가 허용되는 전통시장도 기존 98개에서 107개로 확대됐다. 경기지역은 광명전통시장, 김포 5일장 등이 새로 추가됐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대형마트의 상권 진입에 따라 위축되고 있는 전통시장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실제 중소기업청 조사 결과 지난해부터 1년간 연중 주ㆍ정차가 허용된 전통시장의 이용객수는 18.8%, 매출액은 16.5%늘었다.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추석을 맞아 이루어지는 전통시장 주변도로 주정차 허용확대를 통해 시민들이 좀 더 편리하게 전통시장을 이용하도록 한 것”이라며 “소비자들이 인정이 넘치는 전통시장을 많이 애용해주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추석기간 및 연중 주ㆍ정차 허용대상 시장은 안전행정부(www.mospa.go.kr)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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