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뇨처리업체로부터 뇌물받은 계양구 공무원 입건
인천경찰청 광역수사대는 분뇨처리업체로부터 분뇨수거차량을 늘려달라는 청탁과 함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계양구 공무원 A씨(51)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4일 밝혔다.
또 A씨에게 청탁 명목으로 금품을 건넨 혐의(뇌물공여)로 분뇨처리업체 대표 B씨(42)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10월께 분뇨처리업체 대표 B씨로부터 분뇨차량 증차 청탁과 함께 현금 300만 원 및 13만 원 상당의 향응을 접대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공무원 A씨와 B씨를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배인성기자 isb@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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