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수원시에서 시행하는 모든 공사에서 수원시민의 40%를 고용해야 한다.
수원시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의 내용을 개선·보완해 투명하고 신뢰받는 계약행정은 물론 시민 일자리창출에 기여하고자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을 일부 개정키로 했다고 3일 밝혔다.
시는 종합공사(추정가격 2억이상), 전문공사(추정가격 1억이상), 전기 등 기타 공사(추정가격 8천만원이상) 등에 투입되는 보통인부 가운데 수원시민을 40% 이상 우선 고용토록 하는 ‘수원시 공사계약 특수조건’ 일부 개정함으로써, 지역경제 활성화 및 건설 불경기에 따른 수원시민 일자리 창출과 우선 고용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공사 착공 시 수원시민 40% 이상 고용계획서를 제출하고 기성 또는 준공계 제출시 고용확인서를 제출하게 할 방침이다.
또 종합건설공사 발주 시 가급적 지역 업체가 하도급 업체로 참여 할 수 있게 하는 내용과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업체에 직접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되어 있다.
이 특수조건은 9월 10일부터 입찰공고 되는 사업을 대상으로 적용된다.
박수철기자 sc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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