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청이 중소기업 투자와 창업 활성화를 위해 관련 규제 완화에 본격 나선다.
중소기업청은 지난 5월부터 경제활동과 관련된 14개 법령 118개 규제를 점검했으며 이중 직접생산확인기준 등 18개 규제를 내년까지 완화하기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또 42개 규제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재검토형 일몰제’를 적용할 예정이다. 재검토형 일몰제는 시대적 환경변화를 고려해 규제의 정도를 조정할 필요가 있는 규제를 주기적으로 재검토하는 제도다.
중기청은 창업활성화를 위해 먼저 창업투자회사 및 조합의 투자의무를 인정하고 1인 창조기업의 범위를 올해 상반기부터 확대했다. 이어 하반기에는 인수합병 기업의 중소기업 유예기간 적용, 창업투자조합의 투자 행위제한 완화, 직접생산확인을 위한 생산설비기준 완화 등을 추진한다.
우선 창업자에 대한 부담금 면제범위, 중소기업 상담회사 등록 관련 규정을 내년까지 대폭 정비할 예정이다. 창업보육센터 사업자로 지정받기 위한 전문인력의 자격기준을 세무사·변리사로 확대한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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