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연구, 기술사업화 등 과학기술 현장에 남아있던 규제를 걷어내는 작업에 착수했다.
미래창조과학부는 부서별로 서로 다르고 복잡한 연구관리 규정, 기술료 징수제도, 기술 인증제도 등 과학기술 분야 규제 개선방안을 10월말까지 마련키로 했다고 2일 밝혔다.
미래부는 이상목 차관을 위원장으로 하고 미래부, 산업부, 복지부 등 8개 부처 실장급과 산학연 주요 단체 관계자들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위원회’를 구성했다.
추진위는 연구행정 절차, 기술료, 간접비, 기술도입 규제, 기술인증, 공공구매. 수입ㆍ수출, 창업, 기술금융 지원, 실패자 재기 등 연구와 산업현장 전반에서 연구자와 기업의 발목을 잡는 규제들을 찾아내 개선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완화뿐만 아니라 나노제품 안정성 기준 마련같이 국민 안전을 위한 규제 신설과 강화도 병행한다.
이번주에는 과학기술 규제개선 추진방향과 국가R&D사업 관리제도 개선 추진계획을 보고ㆍ논의한다. 이어 두달간 산업계와 대학, 연구기관 등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현장방문, 인터뷰 등을 통해 현장 중심의 개선방안을 내놓을 계획이다.
추진위의 작업결과는 10월말 과학기술 규제 종합 개선방안에 담길 예정이다.
이상목 차관은 “그동안 과학기술정책이 연구개발 자체에 초점을 맞추고 규제나 법제도 개선에는 소홀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일회성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적인 규제개선을 통해 개인과 기업의 창의성을 살리고, 기술개발 결과가 사업화ㆍ창업화로 이어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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