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인인증서 발급 절차 더 깐깐해진다

금융위ㆍ금감원,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 전면시행

앞으로 공인인증서를 발급하거나 인터넷뱅킹을 통해 일정금액 이상을 이체할 시에는 휴대폰SMS나 2채널 인증 등 추가 본인 확인 절차가 강화된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이 같은 내용의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를 전면 시행한다고 2일 밝혔다.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공인인증서 발급 및 인터넷뱅킹을 통한 300만원 이상(1일 누적) 자금 이체시 본인확인 절차를 강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를 예방하는 제도다.

금융당국은 서비스 전면 시행을 앞두고 금융회사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금융회사별 서비스 시스템 구축 현황을 중심으로 직원과 고객에 대한 안내·홍보 현황, 서비스 가입률, 약관개정 등 전면시행 준비상황 전반에 걸쳐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금융당국 임직원 대상으로 전자금융사기 예방 서비스 가입을 의무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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