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유출 분쟁조정제 시행
차량용 블랙박스 생산업체인 도내 J사는 지난 2011년 3년간 10억원을 투자해 개발한 기술을 일하던 직원들에 의해 고스란히 유출당했다.
영업비밀 자료를 빼돌린 이들은 이를 이용해 차량용 블랙박스를 생산하고 11억원 상당을 일본 업체에 납품하면서 기술자료도 함께 넘겼다. 마땅히 대안을 찾을 수 없었던 J사는 이들이 지난 6월 경찰에 붙잡힐 때까지 2년여간 막대한 손해를 봐야했다.
대기업 L사는 협력 중소기업 N사의 기술을 빼앗고 납품업체를 변경해 74억원의 손해를 입혔다. 이에 N사는 법원에 소송을 제기해 1심에서 승소했지만 법적분쟁이 장기화 되면서 현재 경영난 등으로 파산 위기에 직면해 있다.
중기청, 기술보호 취약 중기 구제
10여년 ‘법정싸움’ 위기의 업체들
법률자문 지원… 비용ㆍ시간 절약
한 달이면 해결방안 모색 ‘개선’
이처럼 기술유출로 피해를 보고 있는 중소기업이 늘고 있는 가운데, 중소기업의 기술유출ㆍ탈취 보호를 지원하기 위한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제도’가 2일부터 시행된다.
그동안 중소기업은 기술유출이 발생해도 법률 전문인력 부족과 소송비용 부담 등으로 소극적 대응을 할 수밖에 없었다.
최근 경제민주화 흐름 속에서 대기업의 중소기업 기술 탈취 등에 대해 손배배상을 무겁게 물리는 ‘징벌적 손해배상제’가 도입됐지만 현실에서는 중소기업이 기술을 탈취당하고도 침묵해야 하거나, 소송을 제기해도 장기간의 법정싸움에서 패하는 사례가 대부분이다.
중소기업청이 지난 3월 실시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중소기업의 12.5%가 기술유출 경험이 있었으며 기술유출 건당 피해금액은 지난 2009년 10억2천만원에서 지난해 15억7천만원으로 53.9% 증가했다.
이번 조치는 기술보호에 취약한 중소기업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시행된다. 이를 위해 중기청은 대ㆍ중소기업협력재단이 운영하는 수·위탁분쟁조정협의회에 기술분야 전문가 3인을 추가해 중소기업 기술유출 분쟁조정을 담당하게 했다.
비용과 시간도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조정협의회는 분쟁조정 신청이 들어오면 우선 상담을 통한 자율조정을 시도하며 이 과정에서 중소기업에 100만원 한도 내에서 기술·법률 자문을 제공할 수 있다.
소송으로 진행되면 최대 10년씩 걸리기도 했으나 앞으로는 한 달 정도면 1차 해결방안을 찾을 것으로 보인다. 중기청 관계자는 “기술유출을 겪은 중소기업이 법원 소송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과 비용이 소요된다”며 “이 제도로 기술유출 분쟁조정이 보다 효율적으로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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