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시 원미구가 인도를 차지하는 에어라이트(풍선기둥 광고물) 등 불법유동광고물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원미구는 지난 22일 민·관·경이 함께 부천역 주변 먹자골목 불법유동광고물의 야간 합동단속을 실시했다.
이날 합동 단속에는 경기경찰경찰청 기동대 병력 150여명과 원미경찰서, 부천시바르게살기위원 회원, 부천시광고협회원, 원미구청 공무원 등 250여명이 참여했다.
원미구는 이날 에어라이트 등 광고물 158점을 수거하고, 부천역 주변 청소년 유해업소에 대한 경찰의 점검도 병행됐다.
또한 원미구는 부천역 주변 뿐 아니라 지하철 7호선 역세권 상가주변의 불법행위에 대해서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원미구는 도시의 경관과 이미지를 실추시키는 불법 현수막 및 벽보전단에 대해 ‘광고물정비 365 기동반’ 가동으로 연중무휴 정비를 실시한다.
우의제 원미구청장은 “도시미관 및 풍속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에 대해 경찰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다.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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