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금융공사, 하우스푸어 ‘적격전환대출’ 자격 완화

주택금융공사(사장 서종대)가 하우스푸어 지원 실효성 확보를 위해 적격전환대출의 신청요건 완화했다.

28일 주택금융공사에 따르면 현재 적격전환대출 신청대상이 6억원 이하 주택, 전용면적이 85㎡ 이하인 경우에만 가능했지만, 면적제한을 폐지해 수도권 및 지방의 중형이상 주택보유자의 경우에도 기존대출이 2억원 이내면 채무를 조정받을 수 있게 됐다. 적격전환대출은 고금리 주택담보대출로 고통받는 채무자에게 비교적 낮은 금리의 적격대출로 갈아탐으로써 원리금 상환부담을 감경시켜주는 제도다.

주택금융공사 관계자는 “하우스푸어 구제를 위한 ‘적격전환대출’의 담보요건 완화는 중형이상 주택보유자에게 채무조정을 통한 자활의 길을 열어줌으로써 실질적인 하우스푸어 구제에 도움이 될 것이며, 특히 주택가격은 6억원이하이지만 전용면적 85㎡를 초과하는 아파트가 많은 수도권 주민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 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거치기간 만료 임박으로 원금상환에 부담을 느끼는 채무자도 원금상환 3개월 이전에 적격전환대출을 신청하면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요건도 완화된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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