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납품업자 울리던 전자랜드 과징금 폭탄

전자랜드 2억9천만원 과징금
중소납품업자에 부당한 ‘판매장려금’ 챙기다 적발

국내 유명 가전제품 유통업체인 전자랜드를 운영하는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 중소납품업체들로부터 부당하게 판매장려금을 받아 오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 2억원대의 과징금처분을 받았다.

공정위가 합리적인 범위를 벗어난 대형 유통업체에 판매장려금을 부당수령했다며 과징금처분을 내린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주)에스와이에스리테일이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재고 소진 장려금 및 시장판가 대응장려금 등 2종류 판매장려금을 서면약정 없이 받은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2억8천9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전자랜드는 2009년 1월부터 2010년 9월까지 11개 중소 납품업자들로부터 263억원 상당의 노트북, 전자사전 등 전자제품을 직매입 거래를 통해 납품받으면서 이에 드는 비용 보전을 위해 판매장려금(재고소진 장려금, 시장판가 대응장려금)을 받았다.

전자랜드의 이같은 행위는 납품업자로부터 이미 매입이 이뤄진 제품을 할인 판매하는데 드는 비용의 상당 부분을 납품업자들에게 판매장려금 명목으로 요구해 전가한 행위에 해당한다.

또한, 판매장려금을 받기 위해 사전에 서면 약정을 체결해야 하나 서면 약정을 체결하지도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전자랜드는 100만원짜리 카메라를 98만원으로 할인 판매하면서 수수료를 유지하고자 2만원을 납품업체로부터 추가로 수령한 것으로 알려졌다.

세종= 김요섭 기자 yoseop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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