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지방고용노동청 고양지청이 공사금액 120억원 미만 중소규모 건설현장의 재해예방을 위해 오는 30일까지 집중감독에 나선다.
고양지청은 최근 중소건설현장의 재해율이 오히려 증가함에 따라 소규모 건설현장 밀집지역에 대한 집중감독을 실시, 현장의 안전준수 분위기 조성 및 확산을 위해 특별기동반을 운영한다고 26일 밝혔다.
특별기동반은 고양지청의 근로감독관과 안전보건공단의 전문가가 참여한 2개 조로 편성, 사전 통보없이 원룸ㆍ근린시설ㆍ상가ㆍ공장 등 재해위험이 높은 소규모 현장이 밀집한 지역을 순회하면서 집중감독 활동을 펼치게 된다.
이번 집중감독은 안전난간, 작업발판, 추락ㆍ낙하물 방지망, 개구부 덮개, 이동식 비계, 사다리 등 기본적인 안전시설(5대 가시설물)의 설치여부와 개인보호구의 지급여부, 작업근로자의 보호구 착용상태 등을 확인할 예정이다.
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과 함께 사업주에 대한 사법조치ㆍ과태료 부과 등이 이뤄지게 된다.
김정호 고양지청장은 “특별기동반의 집중감독 실시에 앞서 각 현장에서는 위험구간과 위험공정을 다시 한번 살펴보고 사전에 안전조치를 철저히 하는 등 자율적인 개선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당부했다.
고양=유제원기자 jwyoo5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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