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추석은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

중기청, 할인ㆍ경품추첨 등 구매촉진운동

중소기업청이 추석을 앞두고 전통시장과 함께 온누리상품권 구매촉진운동을 벌인다고 27일 밝혔다.

특히 구매촉진을 위해 추석맞이 선물 및 제수용품을 구입하는 소비자를 위해 개인구매 할인제도, 경품추첨 및 전국 전통시장 공동마케팅 등을 실시한다.

우선 다음달 2일부터 온누리상품권을 현금으로 구매하는 고객은 1인당 월 30만원까지 3%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또 9월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을 구매하는 개인고객은 추첨을 통해 온누리 전자상품권 5만원권을 받는 기회도 주어진다.

경품추첨은 사흘 단위로 총 6차에 걸쳐 진행하며 1회당 300명씩 총1천800명을 무작위 추첨해 선정한다. 9월 13~15일까지는 전국 500여곳의 전통시장에서 일제히 추석맞이 공동마케팅이 진행된다.

이 기간 동안 전통시장을 방문해 일정금액 이상 물품을 구매한 고객에게는 온누리상품권등 경품이 지급된다. 전통시장에서 온누리상품권을 사용할 경우 소득공제 혜택을도 받을 수 있다.

지난해 2월부터 전통시장 사용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온누리상품권), 체크카드 등의 소득공제 비율이 30%로 확대됐으며 100만원 추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정자연기자 jjy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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