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저소득층 화장장려금 50만원 지원

내년 1월부터 시행

의왕시에 거주하는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 등 저소득층이 사망해 화장으로 장례를 치를 경우 50만원의 화장 장려금이 지급될 예정이다.

의왕시의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왕시 저소득 취약계층 화장 장려금 지급 조례(안)’을 입법예고 했다.

장려금 지급대상은 사망일 6개월 이전부터 의왕시에 주민등록이 돼 있는 차상위계층과 한 부모 가족 보호대상자, 장애수당을 받는 장애인 등 저소득층으로, 사망으로 화장 장례를 치를 경우 사망자 1구당 15세 이상은 50만원, 15세 미만은 20만원이 지급된다.

다만 국민기초생활수급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2항에 따라 공설화장시설의 사용료가 전액 면제됨에 따라 화장지원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사망 후 매장됐던 시신을 화장하는 경우(사건·사고 또는 실종 등으로 수사가 진행 중이거나 신원이 확인되지 않아 가매장한 후 수사가 종결되거나 신원이 확인돼 화장한 때는 제외)와 다른 법령에 따라 장려금(명목 불문)을 지원받아 화장한 때도 해당되지 않는다.

신청방법은 장려금 지급 신청서와 화장 증명서를 시에 제출하면, 시가 신청인의 계좌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다.

김상돈 의원(고천·오전·부곡동)은 “화장장이 있는 타 지역의 3배에 이르는 화장비용 부담을 덜어주고 장사 문화를 개선하고자 조례안을 제정하게 됐다”며 “국토의 무분별한 훼손 방지와 화장을 희망하는 저소득층을 지원하기 위해 화장지원금을 마련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편, 조례는 2014년 1월1일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된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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