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 지시 따라 근평 조작했다”

나근형 교육감 첫 공판

구속 직원 “비공식 문서 만들어”

나 교육감측, 혐의 전면 부인

직권남용권리행사 및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나근형 인천시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근평을 조작했다는 부하직원의 증언이 나와 이를 부인하는 나 교육감과의 치열한 법정공방이 예상된다.

26일 인천지법 형사 12부(부장판사 김동석) 심리로 열린 나 교육감에 대한 첫 공판에서 이번 사건에 연루돼 함께 기소된 전 시교육청 행정관리국장 A씨(60.구속)의 변호인은 “나 교육감의 지시에 따라 근평을 조작했다”고 밝혔다.

A씨의 변호인은 “피고인이 행정관리국장 시절 인사팀장 등 담당직원들이 승진대상자 등을 정리한 비공식적인 문서를 만들고, 이후 교육감에게 승진자에 대한 내부결제를 받는 등 승진자 내정은 관행적이었다”면서 “피고인이 근평 조작 등 지방공무원법을 위반한 위법성은 인정하나, 그 과정에서 주도적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A씨는 지난 2008~2012년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부하직원 등으로부터 2천970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뇌물수수)로 구속기소됐으며, 이날 2차 공판부터 나 교육감의 사건과 병합돼 진행됐다.

반면, 나 교육감은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나 교육감 변호인은 “부하 직원들의 승진을 위한 근평 지시에 대한 혐의를 부인한다”면서 “조만간 사실 관계를 정리해 법원에 의견서를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또 뇌물수수 혐의에 대해서도 “피고인이 1회 정도 봉투를 받은 사실은 있는 것 같다고 시인했지만, 대가성이 없이 받았다”면서 “특히 또 다른 뇌물혐의는 정확한 날짜도 특정되지 않았다. 뇌물수수에 대한 혐의도 부인한다”고 말했다.

나 교육감은 지난 2009~2011년 A씨와 짜고 6차례에 걸쳐 뒷순위인 자신의 측근을 4급 승진대상자로 올리는 등 근평 조작을 지시하고, 지난 2011~2012년 직원 5명에게서 휴가비 등의 명목으로 17차례에 걸쳐 총 1천926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나 교육감에 대한 다음 공판은 다음 달 10일 오전 11시 30분 411호 법정에서 열린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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