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부평경찰서는 26일 며느리 집에 들어가 귀금속 등을 들고 나온 혐의(절도)로 A씨(67·여)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7월 10일 오전 10시 30분께 인천시 부평구 부평동에 있는 며느리 B씨(37)의 비어 있는 아파트에 들어가 귀금속과 손자의 옷가지, 골프채 등 1천500만 원 상당의 물품을 들고 나온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는 아들과 이혼소송 중인 B씨 집에 열쇠 수리공을 불러 현관문을 열고 들어가 귀금속 등을 가지고 나온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경찰에서 “아들과 손자의 물품을 챙겨 나온 것일 뿐, 훔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조사를 마치는 대로 형사입건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박용준기자 yjunsay@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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