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원 관절염병원 광고판 하필이면 기존 병원 코앞에…

상도덕 망각 vs 합법적 설치

신경, 관절전문 네트워크병원이 경쟁병원 코 앞 건물에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 양 병원이 갈등을 빚고 있다.

25일 T병원과 L병원 등에 따르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갖고 있는 T병원은 지난 6월 수원시 영통구에 수원점을 개점했다.

이어 T병원은 기존 수원지역 신경, 관절전문 병원인 W병원, L병원 등과 경쟁하기 위해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다.

이런 가운데 T병원이 지난 7일 수원시 팔달구에 위치한 L병원 옆 5층 건물 옥상에 가로 13.99m, 세로 6.3m(두 개면) 대형 옥외광고물을 게재하면서 갈등이 시작됐다.

T병원이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한 건물은 L병원 건물과는 불과 10여m도 떨어져 있지 않으며 주차장과는 담벼락 하나 사이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L병원은 이에 T병원을 상대로 지난주 두 차례 이상 항의방문 했으며 대한병원협회와 경기도병원협회 등 관계기관에 진정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L병원 관계자는 “동네 구멍가게도 다른 가게 앞에 이렇게 광고를 하지는 않는다”면서 “이와 관련한 모든 조치를 동원해서라도 해당 광고물을 철거시킬 계획”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T병원은 도의적인 차원에서는 죄송하지만 수원시와 대한병원협회 심의를 거친 만큼 법적인 하자는 없다는 입장이다.

T병원 관계자는 “수원지역에 새롭게 병원을 개점, 공격적인 마케팅을 벌이고 있는데 대형 옥외광고물을 설치할 장소가 마땅히 없었다”면서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일어난 일인 만큼 이해를 부탁드린다”고 설명했다.

안영국기자 ang@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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