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지검 공판송무부(백상렬 부장검사)는 사행성 오락실 업주에게 수사 내용을 알려준 혐의(공무상비밀누설)로 인천지방경찰청 소속 A 경사(38)를 구속 기소했다고 22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 경사는 지난해 8월부터 지난 2월까지 오락실 업주인 B씨(47)와 70여 차례 통화하는 과정에서 5차례에 걸쳐 수사 진행 상황을 알려준 혐의를 받고 있다.
A 경사는 검찰 조사에서 “B씨에게 직무상 비밀을 누설할 아무런 이유가 없고, B씨의 전화를 받은 것은 오락실 2곳의 수사를 위해서였다”며 혐의 사실을 전면 부인했다.
검찰은 A 경사가 업무상 비밀을 B씨에게 넘겨주는 대가로 금품을 받았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했지만, 금품수수 정황은 찾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A 경사가 B씨와 수십 차례 통화하면서 수사진행 내용을 알려줬을 뿐 아니라 경찰서가 아닌 외부에서 따로 만나기도 했다”며 “뇌물이 오가지 않았음에도 구속 기소한 것은 공무상 비밀을 누설한 혐의가 중하다고 봤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민우기자 lmw@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