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위탁의 그늘](하) 보완책 마련 시급
인천지역 단 1곳 운영 수백~수천명 감당 한계 군ㆍ구별 센터 신설 필요
정착금 지원 권고사항 경기도·서울시만 지급 예산난 인천 그림의 떡
위탁가정 보호에서 벗어나는 아동의 현실사회 자립을 위해 이들을 어린 시절부터 체계적으로 지원하고, 관리하는 기관의 확대가 필요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견해다.
21일 인천시에 따르면 현재 인천에는 4~5명의 인원으로 구성된 가정위탁지원센터 1곳이 수백에서 수천 여명의 요보호아동의 위탁가정 연계, 위탁부모와 위탁아동의 교육, 자립방안 등을 지원하고 있다.
하지만, 인력과 예산 부족으로 실질적인 지원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서 위탁가정 아동의 자립을 위한 준비는 위탁부모와 아동 스스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이다.
위탁가정의 92%가 친·인척이나 조손가정으로 위탁부모와 아동 간 세대 격차(평균 50세 이상)가 너무 커 소통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는 등 자립준비를 기대하기가 현실적으로 매우 어렵다.
또 위탁지원센터에서 아이들의 자립 준비를 위한 매뉴얼을 나눠주고, 교육을 해도 현실에 적용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이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아동의 자립을 위해서는 광역시·도 단위별로 1곳씩인 지원센터를 군·구별로 늘려 아동들에게 체계적인 지원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보호 종료 때 시설 아동의 경우 자립정착금을 의무적으로 지원하는 것과 달리 위탁아동에 대한 정착금 지급은 권고사항으로 돼 있어 이를 의무화·현실화할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하고 있다.
지난해 법 개정 이후 전국 16개 시·도는 위탁아동의 보호 종료 때 300만~500만 원의 정착금을 지원하겠다는 계획을 세웠다. 하지만, 법에서 이를 권고하고 있을 뿐 강제하지 않아 실제 지원금을 주는 곳은 서울과 경기 두 곳에 불과하다. 이는 자치단체의 예산 부족이 원인이어서 지역사회와 연계하는 방안을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또는 공공기관, 기업 등의 사회공헌활동과 위탁아동의 자립지원을 연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해 예산이 없어 지원이 이뤄지지 않는 부작용을 없애야 한다는 지적도 일고 있다. 이를 위해 이를 전담할 자립지원전담기관의 설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
가정위탁지원센터 관계자는 “위탁아동에게 체계적 자립지원이 필요한 것은 이들이 정상적으로 사회에 연착륙하지 못하면 다시 기초수급자가 되는 악순환이 반복되기 때문”이라며 “획일적이고 일괄적인 지원금이 아니라 연령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신동민기자 sdm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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