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설립추진위 승인 취소 원미지구 7개 구역만 남아
부천시는 21일 원미뉴타운지구 내 도시환경정비사업 방식으로 추진되던 부천시 원미구 춘의동 169의 1 일대(춘의동 주민자치센터 일원) 춘의 1D 구역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지난 19일 승인취소 고시했다고 밝혔다.
춘의1D 구역은 사업면적 5만8천765.4㎡에 토지 등 소유자 490명이 거주하는 지역으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16조 2항(조합 설립인가 등의 취소) 규정에 의거, 토지 등 소유자 과반수 이상의 동의로 조합설립추진위원회 해산 신청을 지난 2일 시에 접수하면서 이뤄진 행정 조치이다.
시는 춘의 1D구역 추진위원회가 승인 취소됨에 따라 향후 도·정법 제4조 3항(정비구역 등 해제) 및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13조 2항(재정비촉진구역 지정의 효력 상실 등) 규정에 의거 원미지구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을 통해 구역해제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뉴타운 제도 개선 일환으로 2012년 2월1일자로 도·정법 개정 이후 관련법에 따라 구역 내 토지 등 소유자의 동의에 의해 신청된 사항으로 주민 의사에 따라 후속 절차를 조속히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로써 원미지구의 경우 당초 11개 구역에서 4개 구역이 추진위원회 해산(춘의 1D) 및 구역 해제(원미 4B, 소사 10B, 춘의 11)됨에 따라 총 7개의 구역이 남게 됐다.
한편, 주민 요청에 의해 추진위 및 조합을 해산 할 수 있는 규정은 오는 2014년 1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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