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남동경찰서는 19일 이웃 여성을 흉기로 찌른 혐의(살인미수)로 중학생 A군(14)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A군은 지난 18일 오후 3시께 인천시 남동구 한 빌라 옥상에서 아랫집 이웃 B씨(50·여)를 흉기로 4차례 찌른 혐의를 받고 있다.
A군은 경찰에서 “환청이 들려 흉기를 들고 옥상에 올라갔다”고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A군과 B씨 가족은 10년 이상 알고 지낸 이웃이었다”며 “다른 범행 동기가 있었는지 조사중이다”고 말했다.
김민기자 suein8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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