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매출 고의 누락 등 빈번 의사ㆍ유흥주점 등 중점 관리
국세청이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등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강도 높은 세무조사에 착수할 것으로 보인다. 지난 13일 현오석 경제부총리가 세법개정안 수정안을 발표하면서 “고소득 자영업자 세금 탈루에 대응하기 위해 세제ㆍ세정상 제반 조치를 강화하겠다”고 밝혀 국세청의 이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세무조사 착수를 예고하고 있다.
국세청은 조사 인력에 한계가 있는 만큼 올해부터 지하경제양성화 차원에서 특별 관리해 온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탈루 여부 조사의 강도를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학원, 예식장, 성형외과, 변호사, 사채업자 등 고소득자영업자에 대한 일제 세무조사도 계획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이 이번 조사에서 주시하는 것은 수임료나 병원비 등을 현금으로 받은 뒤 차명계좌에 입금해 소득에서 누락하는 행위, 친ㆍ인척 명의로 부동산을 매입하는 행위 등이다.
성형외과나 피부과 등 의료업의 경우 쌍꺼풀, 코 성형, 유방확대 수술 등 부가가치세 과대 대상을 면세로 신고하거나 현금 결제를 하면 할인해 주는 방식으로 탈루가 이뤄지는 것도 추적 대상이다. 룸살롱 등 유흥주점도 중점관리를 받게 된다.
차명계좌로 입금을 받은 돈을 매출에서 누락하거나 술값을 봉사료로 변칙 처리하는 행위가 적지 않게 이뤄지는 것으로 국세청은 파악하고 있다.
신용카드와 현금영수증 매입세액 공제도 검증 대상이다. 공제 대상이 아닌 간이과세자나 면세사업자와의 거래분, 사업과 관련이 없는 개인이나 가정의 경비, 실제 금액보다 과다 기재해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하는 행위가 포함된다.
국세청 관계자는 “일반 기업에 대한 세무 조사는 오히려 당초 계획보다 1천여건 줄어드는 등 확대는 없을 것”이라고 밝혔다.
최원재기자 chwj74@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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