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 에잇시티 협약 해지따라 발빠른 후속조치
인천경제자유구역청(IFEZ)은 지난 1일 발표한 (주)에잇시티 기본협약 해지에 따른 종합대책의 후속조치로 용유·무의 지역 개발을 위한 신규 개발사업자를 공모한다고 11일 밝혔다.
신청 자격은 경제자유구역법상 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을 갖춰야 하며, 사업규모는 최소 개발면적 10만㎡ 이상으로 문화·관광·레저·산업· R&D 시설 등 다양한 기능을 포함해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개발목적에 맞도록 개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사업계획서 평가는 사업계획내용, 재원조달계획, 사업관리 및 운영계획 등으로 구분되며, 신청자에 대해서는 재무능력, 사업실적 등을 평가한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20일 사업설명회를 열고, 10월 31일까지 사업참가 및 사업계획 신청서를 받아 평가한 후 오는 12월 10일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결과를 통보할 예정이다.
공모결과를 반영한 개발계획 변경(안)은 주민설명회를 거쳐 내년 2월 4일까지 산업통상자원부에 변경 신청할 계획이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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