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입찰 이번엔 믿어도 되나요?

CCTV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특혜 의혹 불거지자
입찰마감 하루전 내용 정정 또 오락가락 행정 도마위

의왕시가 각급 사업의 입찰을 진행하면서 긴급공고를 냈다가 사전검토 소홀로 개찰 당일 입찰공고를 취소(본보 5월9일자 10면)하는가 하면, 특혜 의혹이 제기되자 입찰마감 하루 전 입찰내용을 정정해 다시 공고하는 등 입찰행정에 허점을 드러내고 있다.

4일 시에 따르면 CCTV(폐쇄회로TV) 통합관제센터에서 개인영상정보를 공적으로 제공할 경우 모자이크(마스킹) 등을 통해 개인의 인권과 사생활을 보호하기 위한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구축 물품구매 입찰 공고를 지난달 16일 시 홈페이지에 공고했다. 시는 공고에서 입찰참가 자격을 ‘시와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서 제출이 가능한 업체’로 제한했다.

그러나 시는 입찰공고 4일 전인 지난달 12일 A사를 이 사업의 제조사(공급사)로 선정하는 내용의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나 제품 공급사를 A사로 확정하고 중간 판매사만 선정하겠다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과 함께 입찰조건이 특정업체에 유리한 것이라는 의혹이 제기됐다.

그러자 시는 입찰 마감 하루 전인 지난달 22일 물품공급 및 기술지원협약에 관한 내용을 삭제하고 입찰서 제출기한을 같은달 22~29일로 변경하는 내용의 정정공고를 내는 등 입찰행정의 허점을 드러냈다.

또한 시는 이보다 앞선 지난 5월3일 포일동 한전연구소에서 SK주유소까지의 절개지 사면을 보수하는 공사(예정 금액 6억2천939만4천원)업체 선정을 위한 긴급 입찰공고를 시 홈페이지 게재, 480여개 업체가 입찰서류를 제출했다.

그러나 개찰 당일인 5월8일 ‘절토부의 옹벽시공 방법과 일체식 분산 압축형 앵커 및 이를 이용한 가압 그라우팅 앵커링 공법이라는 특허공법이 공고문에 들어가야 하는데 사전에 점검하지 못해 공고문에 빠져 있다’며 ‘사업부서의 기술협약 절차 미이행에 따라 학의로 절개지 사면보강 공사를 취소한다’는 내용의 입찰취소공고를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뒤늦게 특허사항을 명시한 공고를 다시 내 업체를 선정하는 헤프닝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절개지 사면보수 공사는 특허사항을 공고 내용에 포함하지 않아 취소공고를 냈고, 개인영상정보 보호시스템 공급자 선정 입찰은 A사만 물품공급이 가능한 줄 알고 협약을 맺어 진행한 것으로 다른 업체들의 이의제기로 협약내용을 삭제한 뒤 정정공고를 내게 된 것”이라며 “사전검토를 철저히 해 투명하고 공정한 입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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