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경찰서, 전직원 동참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

의왕경찰서(서장 서병순)전 직원 203명은 1일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을 실시했다.

‘착한운전 마일리지’ 제도는 운전자가 교통법규를 위반하지 않으면서 무사고를 서약하고 1년동안 실천에 성공하면 운전면허 행정처분 때 10점을 줄여주는 혜택을 주는 제도로 참여를 원하는 운전자는 경찰서와 지구대ㆍ파출소에서 서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경찰서는 이날 ‘착한운전마일리지’ 1호 서약자인 의왕개인택시조합 김상년 조합장을 시작으로 경찰서 전 직원을 대상으로 서약을 실시했다.

김 조합장은 “의왕택시 운전자들이 모범을 보여 교통법규를 준수하기로 서약하고 이를 성실하게 실천해 올바른 교통문화가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서병순 서장은 “의왕경찰이 먼저 모범을 보이기 위해 전 직원이 착한운전 마일리지 서약서를 작성하게 됐다”며 “운전면허를 취득한 의왕시민 모두가 서약을 하고 실천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되어 교통선진국으로 진입할 수 있도록 많은 참여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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