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PC 설립·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 완화…특별법 개정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에 참여하기 위한 특수목적법인(SPC)의 설립요건이 완화되고, 개발계획 관련 절차도 간소화돼 경제자유구역 개발이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
특히 부동산 투자이민제 요건이 완화되고, 경제자유구역청의 일부 사무는 기초지자체로 이관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했다 31일 밝혔다.
이번 법률개정은 앞으로 10년간의 경제자유구역 발전 청사진을 담은 ‘제1차 경제자유구역 기본계획(2013.7.3)’의 주요과제를 입법화하고, 경제자유구역 개발과 투자유치에 걸림돌이 되는 각종 규제 등을 완화하는 차원에서 이뤄졌다.
주요 개정안을 살펴보면 현행 법령에는 개발사업시행 대상자(국가·지자체·공공기관·대기업) 만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하도록 한 것을 대상자가 50%의 출자비율만 맞추면 SPC 설립이 가능하도록 완화했다.
특히 기존에는 개발사업 시행자가 실시계획과 개발계획을 동시에 변경할 때 시·도지사와 산업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변경절차에만 8개월이 소요되던 것을 산업부장관이 일괄 승인하는 제도를 도입했다.
또 경제자유구역 내 외국인투자 부동산 투자이민제의 경우 콘도미니엄이 대부분인 가운데 관광진흥법상 5인 1실의 분양조건을 적용해 투자유치에 어려움을 겪어오던 것을 외국인들이 선호하는 1인 1실로 투자유치를 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이와 함께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이 수행하는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사무가 해당 기초 지자체로 이관, 경제청은 개발 및 투자유치 본연의 임무수행을 할 수 있도록 했다.
산업통상자원부 김성진 경제자유구역기획단장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경제자유구역이 명실상부한 글로벌 비즈니스 거점, 미래산업 성장 거점, 지역경제 발전 거점, 규제혁신 거점으로 발돋움하는 발판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입법예고 등의 절차를 거쳐 오는 10월 정기국회에 제출된다.
김창수기자 cskim@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