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인 수가 하향 조정돼 시민의 주민감사청구가 손쉬워지고 시민의 권익도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시는 31일 주민감사 청구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기존 200명의 연서에서 150명으로 완화하는 내용의 ‘의왕시 주민감사 청구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다고 밝혔다.
감사청구 주민 수의 하향조정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이번 조례 개정은 안전행정부의 권고사항과 주민감사청구의 활성화를 위해 시행됐다.
유은상 시 감사담당관은 “주민감사청구제도는 시민이 직접 행정기관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로 이번 조례 개정으로 시민의 권리가 한층 강화되는 계기가 됐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감사 청구는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행정제도로 시민이 권익을 침해당했을 때 연대서명을 통해 상급기관에 직접 감사를 청구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의왕=임진흥기자 jhlim@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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