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30일 오전 부천개인택시조합과 동산운수 등 관내 택시관련 업체 대표들과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는 착한 마일리지제는 운전자가 무사고· 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 동안 지킬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부여된 점수는 기간에 관계없이 누적 관리되어, 그 운전자가 교통사고 등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 받게 될 경우 10점당 10일씩 처분일수에서 감경되는 제도이다.
김학관 서장은 “이번 제도개선을 통해 스스로 교통법규를 지키는 문화가 확산될 수 있도록 운전자들의 많은 참여를 당부했다”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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