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팔달구 L미용전문점에서 최근 속눈썹 연장 시술을 받은 이모씨(31)는 결제수단으로 신용카드를 제시하자 업주가 카드결제 시 10%의 부가세를 더 내야한다며 현금 결제를 요구해 황당했다.
현금을 갖고 있지 않았던 이씨는 하는 수 없이 시술가격 6만5천원에 10%의 부가세를 추가해 7만1천500원을 결제했다.
카드결제 시 부가세를 추가로 요구하며 현금결제를 유도한 불법가맹점들로 인한 소비자들의 불만이 사라지지 않고 있다. 28일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카드결제를 할 경우 부가세를 요구하며 가격을 올려 받거나 현금결제를 요구해 피해를 봤다는 접수가 올해 상반기에만 2천여건에 달했다.
지난 2010년 3월 여신금융업법 제19조가 개정됨에 따라 신용카드 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하며, 신용카드가맹점은 가맹점 수수료를 신용카드회원이 부담하게 해서는 안 된다.
이모씨는 “시술비용에 대한 부가세는 원래 가격에 포함돼 있어야 하는데 카드를 내놓자 그제서야 돈을 더 내야 한다고 요구하는 건 말도 안된다”며 “물건이야 안 사면 그만인데, 나 같은 경우는 그럴 수 있는 입장이 아니었다. 카드결제시 소비자들이 불편함이나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여신금융협회 관계자는 “불법가맹점의 경우 대부분 카드 수수료 때문에 손해를 본다는 이유로 카드 결제를 거절하고 있다”며 “불법가맹점들로부터 카드거절 등 부가세를 더 요구하는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에는 여신금융협회에 신고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채다영기자 chaeda@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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