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왕시, 외투기업 유치 ‘무리수’

지방세 감면대상 아닌데 혜택… 감사원 “징수하라”

의왕시가 외국인투자기업을 유치하면서 감면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부분까지 적용하면서 무리하게 지방세를 감면해 준 사실이 감사원 감사에 적발됐다.

지난 25일 감사원에 따르면 의왕시는 2011년 10월12일 A외투기업이 외국인투자지역의 도시지원시설용지 2만586㎡를 취득, 공장건물을 준공한 것에 대해 지방세 감면 신청을 하자 이를 전액 감면 처리했다.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르면 외투기업이 취득ㆍ보유하는 재산에 대한 취득세 및 재산세는 해당 재산의 산출 내역에 외국인 투자비율을 곱한 가격을 감면하도록 돼있다.

이 법은 또 조세가 감면된 후 외국 투자가의 주식 등 비율이 감면 당시의 주식에 미달할 경우 감면대상액을 다시 추징하도록 돼있다.

하지만 A업체는 공장을 준공한 이후 공장건물 중 연면적 7천336.61㎡만 연구개발활동에 사용하고 나머지 1천834.02㎡는 회사의 본점 사무실을 이전해 사용 중이며 투자지분도 96.2%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그럼에도 의왕시는 A업체의 지방세 감면 신청을 검토하면서 A업체가 전 면적을 연구개발활동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처리했고 외국인투자지분도 100%인 것으로 처리했다.

이로 인해 12억4천여만원 상당의 지방세를 징수하지 못한 것으로 밝혀졌다.

감사원은 의왕시에 대해 A업체가 취득한 토지와 건물 중 고도기술수반사업과 관련 없는 재산에 대한 산출액과 내국인투자지분 등을 감안해 취득세 등 지방세를 부과, 징수할 것을 요구했다.

정진욱기자 panic82@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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