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금리 ‘고통’ 기존 대출자는 해당 안돼… 이자경감 효과 ‘미미’ 대부업체 ‘눈속임’ 금리↓… 콜센터 등 통한 ‘직접대출’때만 혜택
시중은행의 높은 대출 문턱을 넘지 못해 고금리 대부업체를 이용해야 하는 금융소외계층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금융당국이 대부업체의 금리인하를 발표했지만 생색내기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제 시행 등에 따른 제한적인 금리인하 폭을 마치 전반적인 이자경감으로 포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22일 금융감독원은 대부업 이용자의 금리부담 완화를 위해 러시앤캐시, 산와머니, 웰컴론 등 상위 7개 대부업체의 대출금리를 최대 8.9%까지 인하하는 내용을 발표했다. 금감원은 이 같은 인하 배경으로 대부중개수수료를 5% 이내로 제한하는 상한제 시행과 함께 상위 7개 대부업체에 대한 금감원의 지속적인 금리인하 유도를 통한 결과라고 자평했다.
대부업체 역시 서민들의 이자부담 경감을 위한 자발적 조치로 향후 1년간 31만 명이 모두 341억 원의 이자경감 혜택을 볼 것으로 추산했다.
하지만 이는 중개업체를 거치지 않고 콜센터나 인터넷 등을 통해 직접대출한 경우에만 해당하는 것으로 이번 금리인하에 따라 대부업체가 안고 가는 부담은 1.2%∼2.3%에 불과하다.
그간 대부업체가 일률적으로 연 39%에 달하는 최고수준의 금리를 챙겨온 점을 고려하면 인하 적용 후에도 대부업체가 받는 금리는 36.5%∼37.5%에 달한다. 더욱이 이번 대부업체 대출금리인하는 신규 대출자에게만 적용되며 고금리로 고통을 받고 있는 기존 대출자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대표 “중개업체를 통한 영업비중이 높아 대부업체 특성상 직접대출에 따른 금리인하 효과가 희박함에도 이를 내세운 것은 지나친 생색내기”라며 “서민들이 실질적 금리혜택을 보기 위해서는 시장상황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광수기자 ksthink@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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