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나친 권한침해 행위” 재의결 요구
부천시의회가 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시 시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조례를 통과시켜 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시는 “전국 어디에서도 유례를 찾을 수 없는 일이며 지나친 권한침해 행위”라며 시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해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22일 시와 시의회에 따르면 시의회는 지난 15일 열린 제188회 정례회에서 ‘부천시에서 추진하는 모든 업무제휴 및 협약 체결 시 사전에 부천시의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내용의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이번에 통과된 시의회 사전 동의 조례안은 지난 2011년 4월, 제170회 임시회에서 윤병국 의원(민·다선거구)이 대표 발의한 것으로 당시 조례안의 내용이 자치단체장의 고유권한을 지나치게 침해하며 이 조례가 아니더라도 의회의 고유권한인 의결권과 행정사무 감사권, 조사권으로도 행정부를 충분히 견제할 수 있다는 여론이 형성돼 보류됐었다.
그러나 이번 정례회 기간 중 기존의 보류 안건이 재상정되면서 수정·의결돼 통과됐다.
이에 시는 당초 조례안을 발의했던 의원과 집행부의 의견청취 절차가 전혀 없었다는 이유로 절차상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며 모든 업무제휴·협약시 시의회 사전 동의를 받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장 고유권한에 대한 지나친 침해라고 판단, 지방자치법 제107조 제1항에 근거해 의회에 재의결을 요구키로 했다.
시 관계자는 “이번에 통과된 조례는 전국 어디에도 전례를 찾기 어렵다”며 “자치단체인 부천시의 고유권한을 침해하는 이번 조례에 대한 재의를 받아들이는 시의회의 현명한 판단을 바란다”고 밝혔다.
한편, 지난 2011년 2월 같은 내용의 조례안이 성남시의회에 통과됐지만 성남시장이 재의를 요구해 부결된 바 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로그인 후 이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