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천소사경찰서는 22일 오전 모범운전자회 및 녹색어머니회와 ‘착한운전 마일리지제’ 업무협약(MOU)을 맺었다.
착한 마일리지제는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되며 운전자가 무사고ㆍ무위반을 서약하고 1년 동안 지킬 경우 운전면허 특혜점수 10점을 부여하고 차후 벌점이 부과되는 위반을 한 경우 쌓아둔 마일리지 점수로 차감하는 혜택을 받게 되는 제도이다.
이날 업무협약식에 참석한 이형병 모범운전자 회장은 “착한운전 마일리지가 좋은 제도이나 이런 제도가 아니더라도 소사 모범운전자들은 교통법규를 준수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천=김종구기자 hightop@kyeonggi.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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